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의 경우 보상금액이 싯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으로 100% 수리되었기에 특별히 텍스공제할 수 있는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비지니스 자동차라서 만약 이미 감가상각을 많이 해 놓은 경우 오히려 보험 보상금이 이를 초과하게 되고, 이러면 그 차액만큼 잡수익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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