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디펜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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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여부를 먼저 알고 교육비 공제 처리를 하시면 편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생이 타지에서 학교를 다녀도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본인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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