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는 두개 접수 불가능하고요. 하나만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발표될 문호를 봐야 알겠지만 3월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485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기존 h1b가 이미 끝났다면 h1b 연장이 최종 승인 되지 않을 경우 신분유지 미비로 485 거절 되니 (영주권자 배우자로의 접수는 485 접수시점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함)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h1b가 기간이 남아있다면 485접수후에 만료후 연장 거절되어도 상관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