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이지만 답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려도 될런지요? 저는 터보택스를 통해서 파일링을 했는데, 전년도에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했더니, 작년에 받은 스테이트 택스 리펀드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터보택스에서 나왔습니다. 위에 제 누나의 경우도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했다면 수입으로 안잡혀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이 맞다면… 177불을 2019년 총인컴으로만 잡고 택스 파일링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