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누나가 OPT로 2018년 1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2018년 세금보고는 그 다음해인 2019년도에 파일링했고, 약간의 리펀드도 받았습니다.올해 한국집으로 1099G라는 폼이 왔는데, State or Local Income tax, refunds, credits or offsets 섹션에 177불이 적혀서 왔다고 합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1099G라는 폼은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고 택스 파일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리고 177불은 2018년도 택스 파일링을 하고, 돌려 받은 스테이트 택스 리펀드 금액하고 일치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요?
저희 누나는 2018년 1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3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withdraw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관광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금액이라도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