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 세금보고 관련 질문

  • #3425386
    aa 76.***.69.73 565

    안녕하세요
    2019년 여름 졸업하고 opt 비자로 full-time 근무중입니다.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어 8843만 작성하였는데 올해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 직장에서 영주권 프로세싱 중이고, FICA도 계속 냈습니다. 2019년 택스리턴도 세법상 Resident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F비자 5년 미만 체류이므로 자동적으로 Non-Resident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Slim 192.***.55.39

      세법상 Non-Resident 입니다. FICA도 안내셔도 됐는데….돌려받으시면 되겠네요.
      기존주에는 뭐 특별히 하실거 없으세요.
      Federal 용 1040-NR 내시면 되고, 계신주에는 해당하는 보고폼 내시면 되요.

    • aa 76.***.69.73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영주권 프로세싱에 들어갔고 영주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FICA 떼고 받았거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셜포인트 쌓는게 낫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회계사분께서 실거주기간 충족하니 1040으로 보고하라 말씀하셨는데 OPT는 아예 해당이 안되는 내용인가보네요

    • JSTA 24.***.26.227

      아직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1040NR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AOTC나 EIC는 신청 자격이 안되며, FICA 텍스는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추후 W2-C 가 발행되기에 세금보고는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찬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년중에 이사를 했으면 원래 거주하던 주에는 특별히 소득이 없으니 보고할께 없고, 새로 이사한 주에는 주법에 따라 nonresident/part-year resident 혹은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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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99.***.164.161

      일단 세법상 nr로 보고하시는 게 맞기는 하나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fica tax를 떼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