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텍스를 잘못낸것을 수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Federal 페이롤 텍스보고서인 Form 940 과 941 을 수정해야 하고, 스테이트 페이롤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고 (CA 인 경우 DE9 & DE9C), W2와 W3 를 수정하고, 북을 수정해서 financial statement 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상장회사인 경우 특히 어려움), 회사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100불 그냥 돌려주고, 이들 수정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들어갈 시간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몇천불은 쉽게 넘어갑니다.
페이롤 텍스보고서가 틀린것은 질문하신 분께서 하실것은 없고, 회사측 실수로 더 낸 텍스는 돌려 받았으니 현재로선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 현 상황이라면 질문자에게 특별히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FICA 텍스를 낸걸로 기록되기에…). 영 찜찜하면 계속해서 W2-C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주에게 알려 다음부터는 FICA 택스를 뗴이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아직도 뗴고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2019년 w-2정정을 해주지 않을경우, 글쓰신 분께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IRS 에 이미 지불한 고용주 부담 FICA택스를 돌려받을 의향이 없는것이지요.
W-2에 있는 FICA 택스를 IRS에서 돌려 받기위해 Form 843을 보고해야 합니다. Form 3번 항목에 Employement에 체크 하세요 본인이 세금보고를 의뢰하는 회계사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알려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인 세금보고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FICA 텍스 원천징수가 잘못 되었을 경우 해결하는 순서가 먼저 고용주에게 보고해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해결하고,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잘못 징수된 FICA 텍스를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폼 843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하신 분의경우 고용주는 이미 FICA 텍스를 돌려 줬기에 폼 843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