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은 1040 보고가 아닌 1040NR 보고를 하셔야 하기에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 했는지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미조세 협정 21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040NR-EZ 는 사용할 수 없고 1040NR 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경험이 없고, 다른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약간 돈을 내고라도 1040NR 보고에 경험많은 회계사를 찾아서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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