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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랑 2017년 2월에 결혼하였지만 당시 영주권은 바로 신청하지 않았고
결혼 후 1년 2개월 뒤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여 2개월 후인 2018년 6월에 받았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은 올해 6월로 약 5개월 남았습니다.결혼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임시영주권 갱신 후 인지, 결혼일자로 부터 3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결혼 후 한참있다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 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 있으실까요?타임라인:
2017년 2월 결혼
2018년 4월 임시영주권 신청
6월 임시영주권 받음2020년 2월 시민권신청 예정(결혼 후 3년) or 2020년 6월 영주영주권 신청예정
추가:
영주권 바로 신청안한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저는 한국에 살고싶은 마음이 컸기에
살아보고 결정한것입니다.
당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불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민국과도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이라
임시영주권은 빨리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