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EB2 i485 신청 후, dependent (와이프)가 lay off 당할 경우

LUCKY 63.***.73.50

485 신청시 콤보 카드 신청 하셨고, 콤보 카드 나왔으면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 채류 신분에 대해서,
1) 배우자가 소지하고 채류의 근거가 되는 h1b 비자의 신분은 없어짐.
2) 485 신청을 했기 때문에 485 pending 신분으로 자동 전환
3) 미국 채류에 문제 없음.
4) 여행 허가서 (I-131)이 있으면 출/입국도 가능

미국 내 취업 문제에 대해서,
1) 배우자가 소지하고 취업에 근거가 되는 h1b 비자는 없어짐.
2) 485 신청자가 요청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를 이용하여 취업을 할 수 있음
3) 485 신청시 노동 허가서(I-765)를 신청 했는지?
또 신청 했다면, 노동 허가서가 도착 했는지?
최종적으로 노동 허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합쳐 콤보 카드라 부름.

주신청자 위주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검색하니, 검색이 잘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