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결격 사유

magnolia 174.***.3.125

@Bn_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작성했네요. 혼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말씀하신 marriage 등록이 맞구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 신청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인지 합니다.
남편입장에서는 주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하고,
저의 입장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의 영주권 신분을 기반으로한 시민권 신청 시,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저의 다큐먼트나 인터뷰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 까 염려 되서 작성한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

@ Mm_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예정이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eb-3로 영주권 취득시 5년뒤에 시민권 신청가능하고,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3년동안 결혼생활을 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결혼 했다고 2년이나 당겨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런 법안은 없던데 링크 보내주
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