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hold employment tax 관련 질문 있습니다

  • #3422391
    thsths 173.***.168.106 397

    Household employment tax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난 해 쌍둥이를 출산 하였고, nanny를 고용하였습니다. 온라인 payroll 서비스 (Surepayroll)를 사용해서 nanny 임금 지급과 세금 관리를 하였고 올해 초에 Surepayroll에서 2019년 W-2, W-3, Schudule H를 받았습니다. W-2를 nanny에게 1월 이내에 주고, W-2와 W-3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와 State에 1월 이내에 보고 하고, 저희 부부의 personal tax return 에 schedule H를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 이외에 household employment tax 관련해서 제가 더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DD 72.***.108.202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딱히 다른 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Schedule H 에서 household employee(s)에 대한 social security, medicare, FWH (if any), FUTA 다 포함해서
      1040 세금과 함께 계산되기에 개인세금보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혹시 1040 납부금액이 크면 올해 분은 예납을 미리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thsths 173.***.168.106

        답변 고맙습니다.

    • JSTA 24.***.26.227

      1. W2와 W3 는일반적으로 페이롤 진행회사에서 이파일링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보낸다면 일반종이에 프린트 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특수잉크로 프리프린트 된 양식을 보내야 합니다 (IRS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거나, 스테이플 같은곳에서 살 수 있음)
      2. 주에 따라 스테이트에도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스테이트 페이롤 텍스는 보고하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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