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 처음 텍스보고 해야하는데요

JSTA 104.***.253.29

지금 말씀하신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원청징수 하라는 서류 이며, 텍스보고서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혼자서 텍스보고를 하실 수 없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IRS 웹싸이트에서 충분히 텍스보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최소 2-3년 정도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신 후, 조금씩 배워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텍스보고는 틀리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늦게 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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