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하러 갔는데요.

JSTA 104.***.253.29

1. 일반적으로 아주 큰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에는 텍스담당자가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텍스 담당자는 HR 혹은 payroll 담당자를 말하며, 이들은 텍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직원들 텍스에 대해 조언해 주지 않으며,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4. W-4 를 다시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2020년 부터 W2 양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2019년 W4를 작성해서 최종 숫자를 “1” 로 한 후, 2019년 W4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W4 인스트럭션을 다 읽고 이에따라 작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기에 작성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바뀐 W4는 더 헷갈리구요. 그러므로 그냥 2019년 W4를 사용해서 2019년 allowance number “1” 로 해서 2020년 텍스를 원천징수 해 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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