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 및 미국 일리노이주 세금 납부 문제

JSTA 104.***.253.29

한국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등기가 언제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이전이 2019년에 완료 되었다면 2019년 텍스보고에 한국 부동산 매매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2019년에 받았고 잔금이 2020년에 들어오므로 할부판매 (installment sales)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니 그냥 2019년 판매로 해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리노이는 해외에서 낸 텍스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주 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것 처럼 주세는 감경받을 수 없으나 한국에서 낸 텍스를 판매한 집의 basis에 더해서 capital gain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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