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소득이 작더라도 세금보고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기록을 만들어 놓는것도 (만약에 미국에 계속한다면) 중요하고, 소득이 작은 경우 이미 내신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전 회사로 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받았으면 W2 가 발급될것 입니다. 이렇게 일단 W2에 나온 소득은 전부다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미국인인 경우 텍스보고 면제 소득이 있어서 소득이 작다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만약 난레지던트 (1040NR) 보고자고 tax treaty 대상이라면 소득이 작다고 세금보고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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