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소송 할려고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행정소송전에 먼저 e-request, 이민국에 편지보내고, 하원의원 privacy release form 보내고, 옴부즈맨 등등
할 수 있는건 모두 다하고 난뒤에도 승인이 안나면 행정소송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구요, 검색해보시면 위 같은것 안하고 행정소송 해 보신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액션인것 같았구요.
님의 485 변호사도 아무 문제도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행정소송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변호사와 전화상담후,
하원의원에게 privacy release form 보내고 난후에 승인 답변이 오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려고 헀었는데
다행히 답변 기다리는 중에 영주권 승인이 나서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행정소송 검색을 해보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행정소송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접수후, 3개월안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 얘기도 참고만 하세요.
혹시 하원의원 privacy release form 보내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세요.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댓글도 좀 보시구요.
전 3/2019월에 인터뷰해서 12/2019 에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