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resident/non-resident 그리고….tax treaty 질문드립니다.

  • #3417194
    gapgap 128.***.29.200 924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포닥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때, 2017년 2월-5월 총 90일동안 J1으로 교환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받지 않았어요!
    2017.05~2019.02.19 까지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2019.02.19~현재 2020.01.09 까지 J1으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 1월부터 갑자기 세금을 떼더라구요 ㅠ

    그래서 다시 본 glacier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제가 resident alien 이 되고,
    때문에 1월부터 residency year 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구요;;;

    working us 에서 조세협정 관련한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귀국해서 1년이상 거주하면 다시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resident 로 일단 세금을 낸후, 세금환급시점에서 resident 로 신청해서 tax treaty benefit 을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90일 교환을 J1으로 왔던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

    • Bn 73.***.234.42

      매년 새로 조시협정 관련 폼에 사인하셔야 하는데 hr하고 얘기하셨어요?

      • gapgap 128.***.29.200

        W-4 인가.. glacier 를 인쇄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payroll center에 내긴 했습니다 ㅠㅠ

    • Bn 73.***.234.42

      조시 -> 조세

    • Frwill 204.***.172.253

      세금은 1960년대에 이미 합의한 한미조세협정에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내에 사는 자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게됩니다.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로 구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resident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되는것이죠. 이게 대 원칙이구요.

      자세한 세부사항들은 아래 세무사 사무실의 한 웹싸이트에 올려진 한미 조세조약( J1 등 유학생, 연구원,연수생 규정)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래요.
      http://www.withustax.com/comm/bbs/board.php?bo_table=sub4_2&wr_id=33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 gapgap 128.***.29.200

        감사합니다 ! 정말 다양한 케이스로 정리되어있네요! 저는 2020년에 6월말까지 NR 이기 때문에 2021년에 R로 보고해도 6월까지 소득은 환급받을 수 있겠군요! 다행히 교수님이 연장을 8월까지 해준다해서 ㅋㅋ 빨리 논문쓰고 6월에 나가야겠어요!

    • JSTA 104.***.253.29

      조세협정은 본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지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거주자 (resident)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은 7년룰 (혹은 6년룰)에 의거 지난 6년중 2년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기에 3년차 부터는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 입니다 (1040 보고자). 그러나 첫번째 J 비자 후, 한국에 들어가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 용건을 충족했기에, 두번째 J 비자로 입국시 부터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 는 1040NR 을 위한 텍스프로그램이므로, 현재로선 glacier 로 보고하기 어렵고, 터보텍스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서 보고하시거나, 조세협정에 대해서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