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1098T 질문

JSTA 104.***.253.29

1. 2014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2019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의 경우 Education Credit 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2019년에 등록금 낸게 있으면 그것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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