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후, 투잡 영주권 받은 후, 투잡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후, 투잡 EditDelete . 155.***.42.60 2020-01-0715:52:17 네! 우버 운전을 하셔도 되고, 딜리버리를 하셔도 되고, 케쉬어를 하셔도 되고, 투잡 쓰리잡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