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닥치는 일은 만18세 징병검사입니다. 한국에서 떠나올때 신고한 마지막 주소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아직 병무청과 외무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병무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를 연기해야 되구요. 그 다음 만24세가 되면 해외여행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원글님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는지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병역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용 대상연령이 바뀌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