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기간 중 배우자의 취업이민비자 신청

M 73.***.1.239

1.아니요. 학생비자만 제한적으로 일을 할수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일명 시체비자라고 합니다.
2.학업을 먼저 시작하셔야 한다면 비자받고 출국하셔야하죠. 허나 만약 아내분이 영주귄을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기다렸다 두분 영주권 받고 미국오시는거 추천드려요
3.네 스폰서만 찾을수있다면 가능합니다. 두분다 영주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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