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하여서 한국에 살경우 한국의 세금이 미국의 마지막 주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지내면 한국법에 따라서 전세계의 수입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도 전세계에서의 수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같은 수입에 대하여 양국에 내는 세금은 한쪽에서 내면 다른쪽에서는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