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보험사의 일 처리

  • #3410983
    도와주세요 66.***.216.158 1653

    제가 일으킨 교통 사고로 인해서 고통이 큰데 어디에 물어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조언이나 의견 및 경험담이라도 나눠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1년 6개월 전에 미시간 주에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Stop 사인에서 멈춘 후, 좌회전을 하던 찰나에 건물에서 튀어 나오는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 속도가 높지 않아 그 행인 분은 발란스를 잃고 오른쪽 다리를 삐는 정도(골절은 없었음)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에서도 왔었지만 private area이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police report기록은 남았지만 벌금 부과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대응>
    그런데 그 후에 제 보험회사의 대응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사건 6개월 후에 엄청난 금액의 bill과 threatening letter를 받게되어 보험사에 알렸더니, 금액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면서 그 bill을 발행한 보행자의 보험사에 연락도 하고 변호사가 배정되어 제 케이스의 clarification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그 후에는 이런 편지를 받지 않게 되어, 저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1년이 지나 저는 소장을 받게되는 지금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붙여주기는 한 상황이지만, 보험사에서 일부러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키고 끌고 갔다는 의심이 듭니다.

    <향후 나의 대응>
    의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행자가 어차피 제 보험으로 딱 커버가 되는 limit의 금액을 청구 하였으니 법정 소송까지 가서 금액이 깎이게 되면 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득이 될테고, 설사 그 금액 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도 그 금액은 저에게 부과가 되니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손해가 아니게 되어 일부러 보행자측과의 합의를 미루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분들의 의견은, 이건 보험사에게 물어보고 보험사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보험사에서 일단 변호사를 붙여줬으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보험사를 믿고 기다리다가 소송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큰 금액까지 지불하게 생겼는데,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또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 일인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제 보험사를 상대로 저도 소송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제가 문의 드린 변호사 분들은 보험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정말 제 보험사가 따르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보험사 마음대로 소송으로까지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는건가요? 너무나 무지하고 무력한 제 자신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 변호사 107.***.83.75

      변호사 상담 필

    • gh 68.***.72.159

      님 보험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하나요?
      상대방이 달라는대로 안준다고?
      외 소송 으로 끌고가냐고?
      둘다 말이안됩니다
      상대방이달라는대로 다주는보험회사가
      어디 있나요
      또 소송은 상대방이 하는거지 님 보험사가 하는게
      아니지요

      시간이야 소송까지 가니 구정도나 더걸릴수도있고
      또 상대방이 님 보험사랑 소송해서
      결과가 마음에 안둘면 님에게 소송하겠죠

      나대신 싸우는 보험사가 마음에 안들면
      돈 많으면 내가 변로사 사서 하겠지만
      그런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지금님은 앞으로 일어날 아무도 신도 모를 일을
      걱정하고 있는거에요

      보험은 그러라고 있는건데
      보험을못믿으면 보험이 무슨 소용있나요

      다른변호사들이 큰문제 없다고 한게 맞을겁니다

      소송으로 끌고 가는게 마움에 안든다고요?
      그럼달라는돈 다주면 님은 그 피해자랑
      짜고 하는거 밖에 안되요

      • 지나가다 104.***.198.91

        제가 알기로는 본인 보험사도 절대로 본인의 이익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따로 필요한겁니다.

    • 재판경험자 76.***.246.185

      위에 기술한 내용들은 나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만 하셔야 하며
      더 정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법 전문가의 자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도와주세요 66.***.216.158

      좋은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 보험사가 보험한도 내에서 합의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사가 저에게 각서를 써 줄지 자신이 없네요. 역시나 변호사에게 개인 상담이 필요 한 상황 같습니다. 아…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구만리 길이 캄캄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