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해외소득도 미국에 보고하셔야 하고,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면 미국 소득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세금보고 하는 전략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이민상태, 미국 출입국 날짜, 가족상태, 미국소득, 해외소득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라는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쉽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해외소득이 있더라도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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