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일때 세금보고를 잘못한것같아요 도와주세요

  • #3410336
    help 198.***.52.71 1600

    안녕하세요

    2010년에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2010년부터 계속
    터보택스로 이용해 tax filing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일을하다 올해 2019년에 h1b 으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자가 바뀌어서 혹시 tax return 에 변화가 있을까 싶어 알아보던도중 2010-2014 까지 모르고 레지던트 1040 로 file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2010-2014 사이 택스 리펀트 받은 금액은 매년 1000불 아님 500불이하 정도 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일이 생길까요?
    아직까지 irs 에서 연락을 받은 일은 없지만 혹시 제가 먼저 잘못된걸 report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걱정인 부분은, 내년에 회사 통해 영주권 들어가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올해는 non resident 로 1040NR 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CS 50.***.205.70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세요

    • JSTA 104.***.253.29

      1. 3 Years statute of limitations 이란것이 있어서 실수로 잘못 보고한 텍스보고서가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이상 이로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세금을 과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25%이상을 잘못 보고하면 이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고,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면 제한기간 없이 평생 따라 다닙니다. 1040NR 보고자가 1040으로 보고한 경우 3 Years statute of limitations 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수정보고 없이 무시하실지 아니면 2010-2013년 텍스보고서를 수정하실지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2019년 텍스보고는 1040NR 혹은 보고시기를 조정하여 듀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99%의 경우 1040NR 로 하시는게 간단하고 편합니다만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수 있으므로 회계사/세무사님과 상담해서 진행하시거나 본인이 케이스를 연구해 본 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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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개미 134.***.63.44

      그냥두는게 서로한테 좋은일인거 같아요. Irs도 귀찮게

    • . 216.***.148.135

      아직도 헷갈리셔서 h1임에도 거꾸로 NR로 보고하신다 하시네요. ㅋ
      f1는 non-resident로 h1는 resident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다시 수정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액수나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 JATA 104.***.253.29

        일반적으로 H-1은 1040 보고가 맞습니다만 H-1 비자 1년차인 경우 보통 10/1일 시작하기에 (학교 H-1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질문하신 분 처럼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당해년도 미국 거주날짜가 183일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1년차의 경우 1040NR 보고가 맞습니다 (텍스보고 시기를 조절해서 듀얼로 보고 가능). 물론 학교로 가는 포닥이 H-1을 받고 입국하거나, 아니면 F-1 혹은 OPT 등의 상태에서 H-1으로 바꾸는 경우는 1년차 부터 1040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 질문자는 2014년 한국으로 완전귀국 후 다시 입국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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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72.***.22.134

      한국에서 넘어와도 H1B 일년차에 10월에
      시작하지 않는/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