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 신분일때 세금보고를 잘못한것같아요 도와주세요 유학생 신분일때 세금보고를 잘못한것같아요 도와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1. 3 Years statute of limitations 이란것이 있어서 실수로 잘못 보고한 텍스보고서가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이상 이로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세금을 과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25%이상을 잘못 보고하면 이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고,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면 제한기간 없이 평생 따라 다닙니다. 1040NR 보고자가 1040으로 보고한 경우 3 Years statute of limitations 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수정보고 없이 무시하실지 아니면 2010-2013년 텍스보고서를 수정하실지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2019년 텍스보고는 1040NR 혹은 보고시기를 조정하여 듀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99%의 경우 1040NR 로 하시는게 간단하고 편합니다만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수 있으므로 회계사/세무사님과 상담해서 진행하시거나 본인이 케이스를 연구해 본 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