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조세협정 20조에 보면 교육기관에 한해 2년간 전액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셔날랩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한미조세협정 20조 대상이 아닙니다.
2. 한미조세협정 21조에 의거 내셔널랩 포닥 (학교와 연계여부 상관없음. 즉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소속은 내셔널랩이고 월급이 내셔널랩으로 부터 나오는 포닥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고 21조 대상임)은 햇수로 5년간 매년 $2,000불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J 비자를 받으신 포닥이라면 FICA 텍스는 햇수로 2년간 면제 입니다.
4. 한미조세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미국에 13개주 입니다. 이들 주를 제외하곤 연방에 준해서 조세협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일부 내셔널랩 소속 포닥의 경우 전액 면세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세협정을 잘못 적용해서 받은것 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잘못 텍스보고를 하셨기에 수정보고 하고 안내신 텍스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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