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직

직장 156.***.122.250

경험상 영주권 진행중에도 485신청후 140이 승인된후 6개월이 지나면 아무때나 이직이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현재 영주권이 나왔으니 이직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영주권나오고 1년이상 일하셨으니 도의적 책임(?) 그런거 안해도 되지만 하신거구요. 좋은 조건의 자리가 있다면 이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영주권을 취소하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넘 신경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