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직

676346 140.***.140.31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사시겠네요. 이토록 새가슴이시니 말입니다. 기분나쁜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 드려서, 영주권 받고 그다음날 이직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영주권 받고 3개월 지나 이직하였고, 여지껏 아무 문제 없지만, 저도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적지않은 우려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들었지요.

1. 미니멈 6개월은 일해야 한다.
2.아니다 일년은 되야 한다.
3. 현재 다니는 기업의 오우너로부터 이직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 모두 근거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새가슴처럼 보이시는 원글님에겐 아무리 말씀드려도 스트레스 받을것만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럴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고용주가 바보가 아닌이상 법정으로 정말 이슈를 끌고갈때, 자기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을 않할까요? 극히 상식적인 고용주들은 이러한 영주권이슈를 법정에 끌고 가느니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것 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을 위협한다는 바로 윗과장님 같은 분들은 이미 원글님이 새가슴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원글님을 괴롭히는 아주 질이 안좋은 인간형 입니다. 이런 인강형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그에게 맞바람으로 위협하는거 입니다. 너를 고소하겠다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조용해질것인데, 새가슴이신 원글님이 과연 그런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히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정식레터로 바로 윗과장에게 보내도록 해보세요. (한 몇백불 정도 변호사에게 집어주면 가능할텐데) 아마도 그 과장님 몇일간 밤잠을 설치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은 자유의 징표입니다. 트럼프가 아닌이상 원글님의 영주권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직하십시요. 이것은 거주이전의 자유권이자 미국헌법에서 영주권자 이상인 분들에게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고요. 바로 윗과장님이라는 분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