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사관에서 공증받으셨나요?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것은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로 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댓글이나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케바케입니다. 윗분말씀처럼 이미 낸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잊어버리시고 다른일에 집중하는것은 어떨까요. 9월에 nbc 로 트랜스퍼 된 케이슨데이것은 님의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증거 입니다. 팩트에만 집중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NVC 심사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번역을 직접 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Birth Certificate”라고 번역해도 문제 없이 통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Instruction에 따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의 서류를 한 카테고리에 제출하지 말라”고 하며 재 업로드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