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은 6년 전에 하였고 아내와 아이는 시민권자로 미국 체류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esta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알아본 바로는 신분조정을 목적으로 무비자 방문하였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2) 미국 내 진행으로 변경할 경우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