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182일 거주한 J1 세금 리포트 필요한가요

JSTA 104.***.253.29

2018년 1040NR 보고 대상자 이고 한미조세 협정 대상자 이기에 W2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1040NR 파일링과 상관없이 J 비자는 2년간 폼 8843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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