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Genesis 162.***.126.18

글님,

먼저 졸업에 축하드립니다.

글님 질문은 간단히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숙련직 (unskilled labor)은 최저가 2년 training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저가 2년 경력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용어를 써졌기 때문에 혼동이 올수도 있는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경력과 교육 2년 이상 있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거고요.

간단하게, 아무 경력이고 교육이 없어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말이고요 (박사도 해당 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법을 잘못해석했고요.

그러나 고려할것은, EB3 visa는 먼저 labor certificate 를 받으셔야, 영주권 신청단계로 갈수있습니다. Labor certificate 는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받아야 되며, 친척 비지니스가,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를 고용못하는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는 3-6개월정도 걸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대략 3개월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율도 놉하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Labor certificate 받으신후, 영주권 신청해도, 현제 6-45개월정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하신다면, 15일안에 결정을 받으실수 있지면, 현제 그런 guarantee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1,400 내어 빨리 결정달라고 부탁했지만, 결정내리는데 시간걸리기 떄문에 돈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료되기전에 labor certification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주권 신청하시고, 영주권 진행중에, 불체도 아니고 합법적이지도 아닌 중간 신분으로 붕 떠있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중에는 추방 당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서류를 진실하게,정확하게 재출해야 뒤에 문제 없으실겁니다.

한가지만 더 주의하실 부분은 변호사도 잘 고르세요. 최근에 변호사가 사기 서류로 EB1, EB2를 재출해, 해당되는 신청자들 다 거절당할 확률이 놉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