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 글은 잘 읽어보고 제 의견을 던져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때문에 주법 위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마초는 캘리포니아주엔 합법이지만 연방법은 아직 불법입니다. 이로인에 대마초피우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서류거절당했고 항소까지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대마초 파는 가계에 일해도 영주권 거절당할수 있습니다. https://www.murthy.com/2019/05/07/serious-immigration-consequences-for-marijuana-despite-state-law-changes-2/
이민법에 public charge로인해 추방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정부해택을 받으면 바로 추방 list에 올라갑니다. 추방하느냐 마느냐는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려 어떤 사람은 운이 나뻐 추방되고, 운좋은 사람은 아무문제 없이 추방되지 않고요. 시민권자들만 추방 못합니다.
또한 시민권 심사가 상당히 강해져서 전에 해택받은 정보를 이용해 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정부해택은 시민권 딸때까진 신청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