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후 회사 자친 퇴사 vs 해고

  • #3397572
    영주권 71.***.192.255 1549

    안녕하세요.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일에 집중도 못하고 있어서 예전에 열심히 하던 이미지 마저 안좋게 변할까 하여 먼저 자진 퇴사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intent에 대해 question 할까 하여 자진 퇴사보다는 해고가 나을지 계속 고민이 되어서요.

    그리고 해고가 되면 severance package는 모두 eligible 한건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dsfs 68.***.212.51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시민권을 생각하신다면 해고가 낫습니다.

    • 174.***.131.109

      해고가 낫다는 건 뭐지?
      해고 당하면 그 다음 직장 구하기 더 어려운데. 쯧쯧.
      해고면 세버란스도 안 준다.
      무슨 일 못 하거나, 문제 일으켜서 자르는 마당에 무슨 세버런스.
      어이가 없네

    • 111 40.***.34.210

      해고가 낫지…. 돈받고 나가고 또 해고라는게 일못해서 나가는거만 있는게 아닌데…ㅉㅉㅉ

    • 6개월 73.***.124.242

      영주권 받고 6개월은 계속 일하는게 좋아요.
      요즘은 불사에 이민국에서 일하고 있는지 감사나가요.
      퇴사시에 일할수 없을사유로 레터를 받아놔야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어요.
      차라리 해고되는게 낫다고 해요.
      되도록 동종업체로 이직을 해야하고요.

    • ㅇㅇ 174.***.207.51

      시민권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해고보다는 자진퇴사가 훨씬 낫습니다
      해고당한 적 있으시면 정부잡은 물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