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뒤에 F-1 terminate 관련해서 질문

  • #3396660
    DJ 69.***.12.117 887

    안녕하세요.

    아래 글 중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당연히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보고해서

    학생비자를 종료시키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OPT 기간이 끝나고 정확히 10일 뒤에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워크퍼밋 카드를 썼는데요. 쓴지 10일 되자마자 승인되어 버렸네요.

    이 경우에는 따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보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이미 I-20도 종료되었고, OPT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학생비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종료되고 10일뒤에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라서 따로 학교에다가 보고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이후 SSN, drive license등 다 업데이트 완료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I will be back 174.***.5.47

      Terminate시키는 경우엔
      터미네이터 같이
      한밤중에 검정색 썬글라스를 끼고
      오피스에 들어가서 I will be back 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가면 됨

    • 아니 74.***.2.164

      걍 iso에 물어보면 정확하고 간단할걸 그걸 왜 여기 묻나
      진짜 이해가 안됨

    • 산토끼 24.***.81.194

      터미네이트 reasons 가 11가지가 있어요. 세비스에서 선택해서 submit 하는 거에요.

      꼭 change of status 사유로 터미네이트 시켜야, 미국 입국할때 세컨더리 안갑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불려가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유로 터미네이트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