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뒤에 F-1 terminate 관련해서 질문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산토끼. Now Editing “영주권 받은 뒤에 F-1 terminate 관련해서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아래 글 중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당연히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보고해서 학생비자를 종료시키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OPT 기간이 끝나고 정확히 10일 뒤에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워크퍼밋 카드를 썼는데요. 쓴지 10일 되자마자 승인되어 버렸네요. 이 경우에는 따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보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이미 I-20도 종료되었고, OPT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학생비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종료되고 10일뒤에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라서 따로 학교에다가 보고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이후 SSN, drive license등 다 업데이트 완료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