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 F1 비자 변경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1). 2년룰이 적용안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입국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변경된 경우 출국후 다시 입국하려면 그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F 비자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자에 적혀있는 2년거주 의무내용이 틀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분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국무부에 advisory opinoin을 미리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 마지막 영주권심사단계에서 해당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부모와 같이 왔다가 자녀만(J2) 남아서 계속 공부하고
결혼이나 취업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마지막 단계에서 J 비자 웨이버 문제로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2년거주 의무에 해당되면 자녀들의 미국에서 계속공부하고 취업, 영주권등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으면
앞날을 위해서 미리 웨이버를 받아 놓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