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원글님은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했고
단지 한국, 미국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지, 지금 밝혀서 수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한국 국적법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성년 자녀도 자동으로 외국 국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으로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C%A0%81%EB%B2%95#undefined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