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원글 99.***.77.147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자차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고
메디컬의 경우는 확인를 한 후 알려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디컬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에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혜택이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맞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 자차수리비의 경우 상대방에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수락을 안 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는가요?
그럴 경우 변호사가 맡아서 자차수리비를 받아주는지요?

– 아침에 일어나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깨, 등, 손목이 찔릿찔릿하고 아프네요.
특히 등이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병원비같은 경우는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지요? (개인보험이 없으니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