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HR 에서 NIW pending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네요

Bn 107.***.92.237

취업 차별금지 조항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 외 망명인정 받은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140도 아직 숭인이 안났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도 스폰서십이 필요 없다는 건 리젝의 위험이 있으니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애매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