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3391027
    소리네 199.***.160.10 1434

    소셜 택스를 내는 것은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nt인가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연방세금 보고를 세법상 Resident 용인 Form 1040/1040A/1040-EZ으로 하는 사람은 소셜 택스를 내야하고,
    세법상 Nonresident 용인 1040NR, 1040NR-EZ으로 하는 사람은 소셜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단순하게 햇수만 세어서 F1 5년차 이하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택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

    – 유학생(OPT/CPT 포함)이라도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은 Resident Alien이라는 뜻이므로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므로, 6년차 이상은 소셜 택스를 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6년차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이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5년차 이하의 유학생 중에서도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셜 택스를 내도록 되어 있다. (5년차 이하의 유학생은 Nonresident로 연방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OPT 동안 소셜 택스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서 (즉, F1 Nonresident라는 뜻임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또는 세금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 보고는 1040/1040A/1040-EZ (즉, Resident라는 뜻임)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FICA Tax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담당자가 잘 모르고 급여 때 FICA Tax를 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미납분을 내라는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7.65%도 내지 않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쌓이는 납부실적이 적어져서 나중에 소셜 연금을 적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리어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과 Form 8316 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한다.

    – FICA tax는 소득공제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을 얼마를 내었든, 돌려 받은 것이 있든 상관없이 연방 세금과 주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OPT 기간에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FICA tax에만 면제가 있고 연방소득세, 주 소득세 등은 내야한다.

    ———————————————————–
    –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유학생은 소셜 택스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미조세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F/J/M/Q 체류신분의 Non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는 것임.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는다. (즉, Resident이고 방학 때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RA를 하는 것은 FICA tax를 냄.)

    –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11년이 1년차이고 2013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13년부터 Resident로서 FICA tax를 낸다.

    단, NIH에서는 근로 소득이 아닌 Scholarship/Fellowship으로 해서, FICA tax를 내지 않는다고 함. (이 경우에는, 학교/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임. 1099-MISC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 FICA tax 면제는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은 Nonresident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한다. 물론 E/H/L/O 등도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동안 연방 세법상 Non-resident로서 FICA tax를 내지 않던 유학생이 10월 1일부터 H1B로 변경했으면,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한다. 단, L1은 파견 근무자로 간주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미국 쇼셜 택스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

    • 9876 69.***.15.229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및 소득공제
      1)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주로 J1 비자)
      2) $2,000 소득공제: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은 햇수로 5년차까지는 $2,000 소득공제

      위 두 조항은 대상자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연방세법 상의 신분이 resident alien이든 nonresident alien이든 상관없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