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OPT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OPT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Name * Password * Email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및 소득공제 1)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주로 J1 비자) 2) $2,000 소득공제: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은 햇수로 5년차까지는 $2,000 소득공제 위 두 조항은 대상자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연방세법 상의 신분이 resident alien이든 nonresident alien이든 상관없이 적용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