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al 가능성

wage 76.***.52.31

질문하신 거에 묻어서
적정 임금이라는 게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얼마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영주권 받고 나서 그 적정임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경우,
지금 취업지다로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보다는 적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