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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서 1년 전에 캘리포니아 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메디케이드를 연장하기 위해 재 신청 하라는 서류가 왔는데 55세 가 지나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에는 죽고 나서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 케이드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처음 신청할 때는 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55세 이후에 장기 요양을 받을 경우에 죽고나서 자산이 있을 경우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메디케이드를 2년 정도 사용한 뒤 혹시 죽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메디케이드 비용을 미리 정산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