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F1 -> H1B, F2->H4로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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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레옥잠 104.***.1.70 2108

    안녕하세요.

    올해 4월 H1B 로터리 당첨됐고 현재 Notice of Approval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으니 저는 F1, 남편은 F2 로 체류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제 신분이 H1B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 H4 Change of Status 는 변호사가 7월에 신청을 해줘서 몇 주 전에 Biometrics 하고 오고 지금 Receipt까지는 나온 상태인데 Approval은 아직 안 난 상황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승인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장 10월 1일부터 제 비자가 H1B로 바뀌어버리면 남편의 F2는 자동 소멸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되면 남편이 불법 체류가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쩌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잠시 다녀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10월 1일 전에는 나가면 안되고
    10월 1일 이후에는 제 H1B Approval Notice를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신청해놓은 H-4 approval notice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하는 건 status만 변경되는 거라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올 때 문제 없으려면 반드시 한국 대사관을 H1B와 H4 스탬핑을 받아와야 한다는데
    저희 변호사는 꼭 한국이라고 하진 않고 Abroad에서 비자 신청해서 받아오면 된다고만 답해줘서 헷갈리네요.
    꼭 주한미국대사관 가서 비자 스탬핑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질문 정리하자면,

    1. 10월 1일에 제 비자가 H1b로 바뀌는데 아직 H4 펜딩 상태인 제 배우자의 미국 내 체류가 문제가 없는지요?
    2. 저와 배우자 모두 미국 내에서 F1/F2 -> H1B/H4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한국 돌아가서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업데이트 받아와야 하나요? 이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3. H1B Approval Notice만 가지고 주한미대사관에서 H4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갑니다 8.***.90.177

      1. 문제가 있을꺼 같습니다. 님 비자가 H1B로 바뀌면 F비자는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번더 확인해 보심이 )
      2. F1 -> H1B 변경시 한국에 가실필요 없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출국을 하시면 반드시 미대사관가서 비자 업데이트을 받으셔야 입국 가능합니다.
      3. 한 4주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 + 인터뷰 예약 + 인터뷰후 문제가 없으면 1주일안에 나옵니다.

    • 부레옥잠 104.***.1.70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글을 올린 후 지난 글들 찾아보다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댓글 복사해왔습니다:

      1. 8월에 H1B 페티션 승인, 10월 1일부터 status가 유효함 (F1 -> H1B)
      2. 와이프 비자를 H4로 바꾸기 위해, I-539 제출, 승인은 오래 걸리지만, 내놓은 상태에서는 불법체류는 안됨. F2 상태이기에 10월 1일에 제 F1이 유효하지 않아지므로, 그 전에 내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됨
      3. H4가 승인 나기 이전이라도,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H4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이럴 경우 미국에서 낸 I-539은 자동철회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함.
      4. H1B는 10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은 좀 미리 (정확한 기간 확인필요) 할 수 있으나, H1B를 이용한 미국 재입국은 10월 1일 이후인가 조금 직전부터 가능 (이것도 기간 확인필요)
      5. H4도 승인난 본인의 H1B에 연결되서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입국은 H1B 발효지점과 맞춰서 가능함
      6. 참고로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경우 비자인터뷰가 스케쥴링 하는데 보통 1~2주일 이후 날짜부터 가능 (지금 하시면 아마 젤 빠른게 9월 중순 쯤 될겁니다.)

      1번 때문에 제일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현재 저희 남편은 i-539는 접수해놓고 영수증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비자는 없으나 체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자 스탬핑 받는 건 꼭 주한미대사관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미대사관이든 가면 할 수 있나보군요. 남편이만약에 승인 받기 전에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나갔다가 한국 들러서 거기서 비자 받아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 H4 174.***.9.144

      위에님 신분문제는 제대로 알고 답하세요.
      1번의 답은 이미 신분신청이 펜딩된 상태이기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는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 신분입니다.

    • ㅇㅇ 75.***.250.213

      두 분 다 합법적인 체류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정확히 말하면 질문자 님의 미국 내 신분이 10월 1일부로 H-1B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동반자의 H-4신분은 주신청자의 H-1B 승인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H-4심사는 4~5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H-4 pending상태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체류 가능합니다.

      10월 이후에 동반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H-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일 필요는 없으며 미국 밖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4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자 님과 배우자 분은 비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하였고 (본인) 신분변경이 심사 중 (배우자) 입니다. 미국내에서 이민국 승인을 받고 신분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졌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며 주한미국대사관의 별도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 신분변경은 비자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 분이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가 (H-1B 또는 H-4)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일 필요는 없으며 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면 됩니다.

      (3) 비자 인터뷰까지는 보통 2~3주 걸리지만 대사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인터뷰에서 바로 승인이 되면 비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영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 심사 또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부레옥잠 71.***.166.30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회사 변호사라 물어보면 대충 설명해줘서 답답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명쾌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