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미국 내에서 F1 -> H1B, F2->H4로 변경 시 미국 내에서 F1 -> H1B, F2->H4로 변경 시 Name * Password * Email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글을 올린 후 지난 글들 찾아보다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댓글 복사해왔습니다: 1. 8월에 H1B 페티션 승인, 10월 1일부터 status가 유효함 (F1 -> H1B) 2. 와이프 비자를 H4로 바꾸기 위해, I-539 제출, 승인은 오래 걸리지만, 내놓은 상태에서는 불법체류는 안됨. F2 상태이기에 10월 1일에 제 F1이 유효하지 않아지므로, 그 전에 내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됨 3. H4가 승인 나기 이전이라도,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H4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이럴 경우 미국에서 낸 I-539은 자동철회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함. 4. H1B는 10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은 좀 미리 (정확한 기간 확인필요) 할 수 있으나, H1B를 이용한 미국 재입국은 10월 1일 이후인가 조금 직전부터 가능 (이것도 기간 확인필요) 5. H4도 승인난 본인의 H1B에 연결되서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입국은 H1B 발효지점과 맞춰서 가능함 6. 참고로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경우 비자인터뷰가 스케쥴링 하는데 보통 1~2주일 이후 날짜부터 가능 (지금 하시면 아마 젤 빠른게 9월 중순 쯤 될겁니다.) 1번 때문에 제일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현재 저희 남편은 i-539는 접수해놓고 영수증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비자는 없으나 체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자 스탬핑 받는 건 꼭 주한미대사관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미대사관이든 가면 할 수 있나보군요. 남편이만약에 승인 받기 전에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나갔다가 한국 들러서 거기서 비자 받아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