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진행 전 단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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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a 24.***.231.197 1458

    취업영주권 진행하기전에 쟙 광고를 내잖아요. 몇개월동안.
    그 기간에 시민권자가 지원을 하게되면
    영주권 진행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회사에서 쟙 광고 내고 3개월 기다렸고 더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지나서 물어보니 applicants가 있었어서 더이상 진행할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h1-b는 2.5년 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면 영주권의 희망은 없는건가 싶네요.

    • ㅇㅇ 67.***.114.42

      처음 듣는 소리…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으면 applicants는 상관없어요

    • 12 174.***.133.98

      저도 그런 소리는 첨 듣네요. 보통 광고 내고 사람들이 지원하면 형식상 지원자가 있으면 인터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hire 이 불가능했다라고 서류를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직종이면 수십명씩 지원자가 나와요.

    • 그러네요 24.***.134.22

      applicants 있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회사가 다른 생각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앤트맨 73.***.215.123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pplicants는 당연히 있고 회사측에서도 광고, 광고 후 대기시간 동안 당연히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그리고나서 applicants가 왜 글쓴이분을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준비하는게 지금 단계신거에요. 나중에 I140인지 뭐였는지 하여튼 서류 제출할때 같이 제출할껄요??

    • ㅇㅇ 137.***.192.39

      황당하네요. 지원자가 오히려 한 명도 없으면 오딧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지원자가 있어서 실지로 인터뷰도 봤는데도 원글님의 영주권을 스폰해야한다고 Department of Labor를 설득하는게 LC 과정입니다.

    • Gom 166.***.165.108

      다른 지원자의 학벌, 능력, 스펙이 뛰어 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을 쓰고 싶겠지요.

    • ㅇㄴ 45.***.103.174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당연히 지원자가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인터뷰는보고 그다음에 조건이 안맞으면 hire안하면되는거고,그래서 님을 스폰해주면 되는거인데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회사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듯합니다

    • asdf 174.***.5.136

      이게 사실 운영에 묘인데 회사와 관련된 로펌 혹은 미국계 변호사들은 FM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계 변호사들은 인터뷰 형식적으로 보고 떨어트리라고 하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미국계 변호사들은 아예 광고 드랍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자가 몇명 안되는 경우, 떨어트리고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많을경우 그만큼 오딧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기때문에 어떤것이 옳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