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 비자나 허가서 같은거 받는게 쉽나요?

  • #3385060
    미시민권자 캐나다 취업 199.***.111.114 1624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의 job을 잡게되면 캐나다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이나 허가서를 쉽게 받을 수 있나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프타협정인가…이런게 있어서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간단한 뭐가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 같아서요.

    저희 가족은 원래 캐나다 영주권자였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주권카드가 2년전에 expired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 개인의견 166.***.118.26

      TN status 알아보세요

    • Bn 73.***.234.42

      아무 직업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nafta에 규정된 직업이 있습니다.

    • 세금 192.***.19.225

      세금을 캐나다와 미국 둘다 내야하나요?

    • Bn 73.***.234.42

      캐나다 세금을 캐나다에 먼저 내고 만약 미국세금이 더 높게 나오면 차액을 미국에 낼겁니다. 보통의 경우 10만불미만이면 미국세금은 면제되는 걸로…

    • ?? 166.***.165.123

      미국이 좋아서 캐나다영주권도 버리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로 살면서, 다시 캐나다로 가서 일하며 살겠다고요?

    • 상대적으로 쉬움 98.***.18.179

      아마 상대적으로 쉬우실 거에요. 물론 직종이나 직업군에 따라 다르실 수 있지만…잡오퍼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number가 있으시면 미국 시민권자면 아마 공항에서 work permit(미국 H1B와 마찬가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비자면제국이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한국국적으로 제가 2013년에 이렇게 공항에서 워크퍼밋받고 입국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국적자 역시 비슷할 거에요. 대사관으로 통해서 하셔도 보통 2-3개월 이내에 워크퍼밋 나오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는 다른 이슈가 있을듯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 하셨나요? 안하셨다면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급이 안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귀찮은 상황일 듯……영주권 카드가 expire된 것이지, 영주 자격 자체가 공식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담 시스템상 영주권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워크퍼밋은 발급안됩니다. (1) 영주권 포기 -> (2) 워크퍼밋취득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택스 보고는 캐나다, 미국 모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높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신고는 두 나라 모두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world wide income 보고하셔야 하는데, (이걸 할줄 아는 CPA가 많지도 않고 해서) 좀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